【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827,1심-대법원,2015두53060,3심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해매"를 "해머"로 고치고, 제7쪽 제4행의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