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099,1심-대법원,2015두5581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는, 제1심 판결 5면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감정의는 이 법원에서도 MRI 상에 보이는 연골판 파열은 수평파열성분이 많은 것으로 볼 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라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