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79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7행의 "달리"를 "역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