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952,1심-대법원,2015두4091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자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협(218)'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을 위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또, '기계기구 제조업(223)'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라고 설명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타 산업 용기계기구 제조업(22313)'을 위 '기계기구 제조업(223)'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현금입출금기 부스의 제조공정과 형상과 기능을 위 사업종류 예시표의 설명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금입출금기 부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223)' 보다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기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