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11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0. 4. 23. 업무 중 실족하여 우측 손을 바닥에 짚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어 "우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및 개방창, 우 상지 정중 및 요골신경 부분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0. 12. 31.까지 요양급여를 받았고, 2010. 11.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장해등급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우측 손가락 관절 운동범위 및 파지력을 제외하고 우측 손목 관절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5] 9.가.4)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3/4 이상 제한(정상범위 180도, 측정각도 25~45도)된 것으로 보아,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2011. 1. 31. 원고에게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6] 제8급 제6호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 갑 제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우측 손목 관절 장해 뿐만 아니라 우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고 우수의 파지력이 감소되는 등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는데도,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제7급 제9호로 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측 손가락 관절의 장해 여부
가) 의학적 소견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손가락 관절의 장해가 인정되려면 법 시행령 [별표6] 제7급 제7호, 제8급 제4호, 제9급 제11호, 제10급 제10호, 제11급 제9호, 제12급 제12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5] 9.나.3)에 의하여 중수지 또는 근위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범위에 비하여 1/2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원고 주치의 2010. 12. 16.자 소견서(갑 제2호증의 2)
장해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수지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
측정각도15도0도45도0도65도0도70도0도70도0도
근위지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
측정각도60도0도45도0도45도0도45도0도45도0도
0 피고 자문의 2010. 12. 22.자(을 제4호증) 및 2011. 1. 14.자 소견서(을 제2호증의 1)
장해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수지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
측정각도50도0도40도0도50도0도50도0도50도0도
근위지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
측정각도5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
0 피고 자문의사회의 2011. 1. 18.자 심의소견(을 제2호증의 2)
장해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수지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
측정각도50도0도80도0도80도0도70도0도70도0도
근위지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
측정각도5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30도
○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우측 수지 손가락관절은 중수지관절 0도~80도, 근위지관절 0도~90도의 통상적인 정상운동 범위에 속함(구체적인 운동각도는 미설시).
○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신체검사 당시 검사한 근전도상 이상소견 없고 손가락의 기능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확인되는 것을 근거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판단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가락 중 제1지의 중수지관절, 제2지의 중수지, 근위지관절, 제3, 4, 5지의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범위에 비하여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가 우측 제2지의 중수지관절만 정상에 비하여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았을 뿐 모두 정상으로 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 소견이나 피고 자문의 일부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손가락 관절에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우수 파지력의 장해 여부
가) 의학적 소견
손가락 관절의 장해 이외에 손의 파지력 장해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별표 6]에 구체적인 장해등급 기준이 없으므로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제9급 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제12급 제15호)의 장해를 준용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의 파지력 감소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원고 주치의 2010. 12. 16.자 소견서(갑 제2호증의 1)
우 상지 손목관절부위 심한 운동제한 및 강직소견 보이며 근전도 검사결과 상 정중신경 및 요골신경 손상에 따른 우 수지부위는 파지력을 요하는 작업시 좌측 정상 수지보다 약 50% 이상 감소되어 상당한 운동장해 및 신경장해가 예상됨.
○ 원고 주치의 2011. 1. 20.자 회신(을 제1호증)
우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관절내침범) 및 당시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우 상지 정중, 요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감각장애, 관절운동제한, 동통, 수지의 약화 등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됨.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초래된 근위축, 동통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수부의 근력저하, 운동제한 원인으로 사료됨. 원고의 상병명에 비춰 봤을 때 우 상지 정중, 요골 신경손상 또한 당시 재해로 인하여 손상된 병명으로 사료되며 2010. 10. 8. 시행한 신경근전도 검사결과 상의 상기 인지된 병명으로 인한 수부의 운동제한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상기 병명에 따른 분쇄골절(관절침범)의 경우 동통 및 영구장해를 남길 것으로 사료됨.
○ 피고 자문의 2011. 1. 14.자 소견서(을 제2호증의 1) : 2010. 12. 31.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정상, 파지력 1/2 이상 남은 상태, 우측 수부 국소동통
○ 피고 자문의 2011. 1. 26.자 소견서(을 제2호증의 3, 4)
근전도 검사상 정상소견 보이며, 손상부위로 보아 요골 및 정중신경의 손상과는 무관해 보임. 우측 완관절(손목) 부위에서 신경(요골 및 정중신경) 손상으로 우수의 파지력 장해는 발생할 수 없음. 신경손상이 주관절(팔꿈치) 이상 부위에서 신경손상이 있어야 파지력(손가락 굴근건에 의함)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외상 후 후유증에 의한 우측 수부(손가락 및 손목 관절) 경미한 통증 및 경미한 운동장해 외에는 비정상 소견 없음(근전도 검사이므로 신경, 근육계층에는 이상 소견이 없음). 우측 수부의 기능은 좌측에 비해 50% 이상의 기능을 보임.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체검사 당시 검사한 근전도상 이상소견 없고 손가락의 기능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확인되는 것을 근거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판단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수지의 파지력이 좌측 정상 수지보다 50% 이상 감소되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그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가 치료를 종결하기 전인 2010. 10. 8. 시행한 근전도 검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치료종결 후인 2010. 12. 31. 시행한 근전도 검사 등 나머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경·근육 계층에는 이상 소견 없이 정상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우측 수지의 파지력이 감소하여 법 시행령 별표 6 제9급 제15호, 제12급 제15호에 준용되는 장해가 남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