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소외1, 1980. 4. 2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6. 22. 07:35경 친구 소유 소나타 승용차로 주식회사 ○○○○ 시스템(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으로 출근하던 중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재차 충돌하여 '좌다발성 늑골골절, 와주 내이 출혈, 안면부 다발성 열창 및 찰과상, 뇌진탕증 및 뇌출혈'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1. 피고로부터 법정기한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11. 위와 동일한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동일 사안에 대한 재청구'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2, 1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특근 및 잔업이 많아 휴식 시간이 필요했던 망인은 출퇴근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려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가용을 이용하도록 강제를 받았는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2012. 7,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소속으로 제품포장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야간근무는 없고 필요 시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보통 07:40 ~ 07:50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하고 있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회사에서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약 70%가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다.
4)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거리는 약 4km이고, 망인은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5)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망인의 친구로부터 개인적인 업무를 위하여 소나타 자동차를 빌렸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망을 말하고(제5조),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교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 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호).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 관계법령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은 친구로부터 빌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자동차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자동차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은 전적으로 망인에게 달려있어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출퇴근 방법, 시간, 경로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직원들 대다수가 통근버스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통근버스 승하차 지점에서 망인의 집까지 도보로 6분 이내이고 그 곳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할 경우 충분히 출근시간 전에 회사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망인이 통근버스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출퇴근하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를 타면 망인의 집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30분 이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따로 출퇴근보조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받지 않았다.
라) 망인은 사고 당일 뿐 아니라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희사에 출퇴근 시 교통수단이나 이동 경로 등을 스스로 선택 결정하여 출근시간까지 자유롭게 출근하여 왔다,
마) 망인의 사고 당일 교통수단의 선택 및 이동 경로 등 전반적인 출근과정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
바) 망인은 생산부 소속으로 제품포장업무를 하였는데, 야간근무가 없고 필요 시 연장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히 동료들보다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