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2009년도분 확정정산에 따른 확정보험료 추가징수분 160,000,000원에 대한 과오납 환급요청(재정산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14. 3. 17. 원고에게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4. 3. 18.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