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14누22755,2심
【주문】
1.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83. 12. 1.경부터 1989. 9. 30.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1990. 1. 5.경부터 1991. 2. 13.경까지 ○○○○에서 채탄부로, 1995. 10. 26.경부터 1995. 11. 12.경까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02. 2. 14.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1(경보장해)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판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받다가, 2013. 6. 15.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을 최종사업장으로 하여 소외1의 ○○○○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진폐증 최초 진단일인 2002. 2. 14.까지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인 61,384.1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아닌 최종 사업장인 ○○○○산업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산업보다 질병의 발생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의 진폐증 발병 당시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은 소외1이 최종적으로 분진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산업이고, 피고의 내부사무 처리준칙인 업무상 질병 적용 사업장 판단 절차에 관한 처리지침(2007-31호) 역시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최종 분진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의 이전 분진사업장인 ○○○○을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은 부당하므로 정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평균임금의 차액인 보험금의 차액 또한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진폐 재해에 따른 요양을 받기 위해, 1992. 6. 3.경, 1999. 2. 23.경 및 2000. 4. 14.경 총 3차례에 걸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나 각 진폐병형 1/2형에 무장해 판정을 받았고, 2002. 2. 14. 다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07. 11. 21.경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처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으로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고,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 〉 ② 〉 ③으로 하고,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을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 2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따르면,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 결국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은 자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3) 이 사건에서, 소외1이 ○○○○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1개월인 반면 ○○○○산업에서 근무한 기간은 17일에 불과하기는 하나,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이 ○○○○과 ○○○○산업에서 수행한 업무 분장 및 내용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위 사업장들은 모두 분진사업장으로서 진폐증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전문기관에 심의의뢰하여 소외1의 진폐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으로 확인되었다거나 혹은 조사결과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으로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망인이 1992년경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부터 ○○○○산업에서 퇴직한 1995년까지 진폐병형이나 장해 정도에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진폐증의 병형 및 장애정도의 변화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발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에서 퇴직할 당시 진폐증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당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소외1이 최종적으로 근무하고 있던 ○○○○산업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