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9. 9. 3.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1999년에 위 통보서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2014. 7.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90일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