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 소속 운송장비 정비원으로서, 2014. 1. 7. 16:00경 회사 차고지 내 정비실에서 작업 중 망치에 손가락을 충격당하는 사고로 ‘좌측 제4수지 개방성 골절 및 신전근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5. 29. 위 상병 부위인 좌측 제4수지 근위지 및 원위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기준치보다 커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운동기능장해 원인이 명확한 이상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능동운동검사방식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소정의 운동제한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수동운동검사방식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3조에서는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하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제1수지관절(근위지절간관절)에 대하여는 신전 0, 굴곡 100을 기준으로, 제2수지관절(원위지절간관절)에 대하여는 신전 0, 굴곡 70을 기준으로 각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또는 3/4 이상 등으로 제한된 사람에 대한 장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 5호증, 을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원고 주치의는 능동운동검사방식에 의하여 좌측 제4수지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굴곡 15도로, 원위지절간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을 굴곡 5도로 보아 각 기준치 대비 소정 운동제한이 있다는 판정을 한 반면, 피고 측 자문의는 수동운동검사방식에 의하여 좌측 제4수지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굴곡 60도로, 원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굴곡 30도로,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는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굴곡 60도로, 원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굴곡 25도로 보아 각 운동제한 기준치 미달 판정을 한 사실, 감정의는 신경이나 힘줄 손상이 아닌 신전근 손상의 경우 능동운동검사방식이나 수동운동검사방식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원고에 대하여는 수동적 관절 운동범위 평가만으로 충분해 보이는데, 좌측 제4수지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굴곡 65도로, 원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굴곡 30도로 각 측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수동운동검사방식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해도 족하다는 감정의 소견에 따를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운동제한 정도가 소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 피고 측 자문의들과 감정의의 일치된 견해이고,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