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축주 소외1는 2013. 5. 1. 공사업자 소외2(사업자등록은 배우자 소외3 명의로 함)에게 화성시 이하생략 공장에서 ① 기존 판넬을 철거하고서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475m2 증축하고, ② 그 안에 자재운반용 기중기(hoist)를 설치하며, ③ 기존 화장실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합계 1,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건축일용노동자인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2013. 5. 2. 08:00경 위 공장의 지붕에 올라가 안전줄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제2경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며, 2013. 7. 24.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8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는 2013. 5. 1. 공사업자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 외에도 '기존의 화장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배후면을 정리하는 공사'(이하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00만원에 막기는 구두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소외1가 소외2에 도급을 준 공사는 추가공사를 합하여 총공사금액이 2,100만원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넓은 의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들 중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마친 공사업자가 아닌 영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공사 를 시행하는 경우를 가.목에서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나.목에서 는 "연면적이 100m'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m'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 선 공사"로 유형화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설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사업자 소외2의 배우자인 소외3는 2013. 6. 27. 및 2013. 7. 16.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조사하는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건축주 소외1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금액이 1,800만원이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추가공사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처분서를 통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의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원고는 2013. 8.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서 비로소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다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③ 소외2은 이 법정에서 '2013. 5. 1.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개시하여 어느 정도 수행한 상태에서 소외1가 추가공사를 의뢰하였고, 추가공사 약정을 한 시점은 대략 2013. 5. 중순경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는바, 소외2을 증언에 의할지라도 추가공사 약정시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점, ④ 소외1의 공장 바로 옆에서 '○○○○○'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 고 있는 소외4은 2013. 12. 2.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소외1의 공장 증축공사는 2013. 5. 말경에 완료되었고, 화장실 이전 공사는 여름철, 8월경에 완료된 것으로 기억 한다고 진술한 점, ⑤ 소외1와 소외2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갑 제8호 증)를 작성한 날인 2013. 5. 1. 추가공사 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을 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와 소외2이 구두로 추가공사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약정시점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어려우나, '적어도 그 약정시점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라는 점만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3. 5. 1.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소외1 작성의 각 진술서(갑 제4호증, 을 제8호증)는 믿지 아니한다,
(3) 따라서, 건축주 소외1가 공사업자 소외2에게 도급을 준 공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총공사금액이 1,800만원이었으므로 시행령 체2조 제1항 제3호 가극에 의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며, 그 후 추가약정으로 총공사금액이 2,100만 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만약 이 사건 공사가 2013. 5. 말경 완료된 후에 들 사이에서 추가공사 악정이 이루어진 것 이라면,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는 서로 결합된 공사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공사일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자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지를 따질 필요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