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 정수기 신규설치 및 A/S업체인 ○○○○○○에 입사하여 정수기 설치, 판매, A/S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데, 2013. 11. 20. 17:00경 여주버스터 미널 3층의 ○○○ 복싱체육관에서 정수기를 설치하다가 두통을 호소하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색증, 복시, 고지혈증, 조음장애 및 무조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작업량은 증가한 추세를 보이나, 작업강도와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9호증。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상 하루에 5~6군데의 고객을 방문하여 정수기 설치 및 필터교환, 각종 A/S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매년 2, 5, 8, 11월에는 관공서작업이 많아 2013. 11월경 평소보다 많은 작업을 하였고, 특히 정수기 설치 시 약 40Kg정도 무게의 정수기를 혼자서 들고 옮겨 설치하여야 하므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으며, 정수기 설치 및 필터 교환 작업은 매우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물이 새서 고객의 불만과 A/S 요구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던 중 사고 당일 정수기 설치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가) 원고는 입사 이래 약 6년 5개월간 정수기 설치 및 A/S 작업을 주된 업무로 하여 왔고,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이며, 주 6일 근무(월 1회 토요일과 법정휴일은 휴무)하였다.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한 바 없이 출장의 취소, 시간변경 등으로 인한 대기시간에 점심식사 등의 휴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6시간이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0시간에 이른다.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력이 있고, 주 2회 정도 음주를 한 것
으로 확인된다.
나) 원고는 2011. 12. 30.자 건강검진결과상 '현재 흡연, 위험 음주'라는 소견과 함께 '혈압관리, 간기능 관리, 이상지지혈증(일반질환의심)'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병원)
? 상병명 : (주상병) 뇌경색증, (부상병) 부시, 고지혈증, 조음장애 및 무조음증
? 소견 : 뇌졸중으로 인한 사지 위약감 및 구음장애, 연하장애, 복시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요함
나) 피고 자문의 . 자료 검토상 뇌 MRI상 뇌교부위 급성 뇌경색 확인됨
다)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발병 전 작업량은 증가한 추세를 보이나 작업강도와 작업내용을 고려 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되지 아니하여 발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라) 이 법원 감정의(○○○○○ ○○병원 신경과)
? 원고의 뇌졸중은 뇌경색에 해당한다.
? 뇌경색의 주된 발병 위험인자는 고혈압, 나이, 고지혈증, 당뇨, 술, 담배 등이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은 단독적으로 또는 상호작용 하에 뇌경색을 일으킨다.
?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뇌졸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결정적인 연구결과는 없다.
? 날씨의 급변은 혈관의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나, 당시 갑작스런 큰 한파가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혈관을 촬영한 사진의 판독기록상 동맥경화성 뇌경색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소외1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입사 이후 상당 기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작업 내용이나 업무 형태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업무 성격과 내용으로 보아 다소 업무량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상 사유로 뇌경색이 발병할 만한 과중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뇌경색의 주된 발병 위험인자는 고혈압, 나이, 고지혈증, 당뇨, 술, 담배 등이 있는데, 원고는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결과 혈압 관리 및 이상지지혈증의 진단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 등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을 제외한 복시, 고지혈증, 조음장애 및 무조음증에 관하여는 그 업무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