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35969,2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을 제4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1. 29. 청구취지 기재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