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61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3886,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결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