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8구단3764,1심-부산고등법원,2012누3040,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파킨슨증후군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활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