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82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7703,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