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216,1심-대법원,2015두41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한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것을 전제로 원고의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