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0구합3446,1심-대법원,2013두2093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면 제10, 11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② 제4면의 표를 별지와 같이 고치며, ③ 제11면 제20행의 "59시간"을 "68.5"시간으로 고치고, ④ 당심에서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