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3구단461,1심-대법원,2014두3510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갑 제7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더라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