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82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밑에서 네 번째 행의 "보이나" 다음에 "(식대는 회사 외에 고객이 지불할 때도 있었다. 기록 126면 참조)"를 추가하고, 같은 5면 3행의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2489 판결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