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649,1심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 제2-3번, 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