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62,1심-대법원,2014두1346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6면 제2행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을 "그와 같은 사정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