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671,1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의 원인이 되었거나 폐렴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에 대한 ○○○대학교 ○○병원장의 회보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