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473,1심-대법원,2014두8797,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20,847,79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일은 휴일(일요일)이고, 전날부터 비가 내려 예정된 작업이 없는데도 원고가 순전히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장 인근에 들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나. 판단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5. 7. 건설기계대여업체인 ○○○○에 굴삭기 기사로 고용되었고, 그때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인 ○○○○산업단지 조성공사현장에서 일해 왔던 점, ② 원고는 위 기간 중 일요일인 2011. 5. 8., 2011. 5. 15.에도 평소와 같이 작업을 하였고, 공휴일(석가탄신일)인 2011. 5. 10.에도 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위 2011. 5. 10.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전주 0.5mm, 군산 Omm)보다 훨씬 많은 비(전주 59.5mm, 군산 42.5mrn)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계속하였던 점, ③ 원고는 평소 출근 후 조회에 참석하거나 출근확인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작업현장으로 가 작업을 하였고, 18:00경 작업을 마치면 현장사무실에 들러 작업일보를 직접 작성하고 퇴근하였으며, 특별한 작업지시는 핸드폰을 통해 그때그때 받아 왔던 점, ④ 그런데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