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057,1심-대법원,2015두370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9행 이하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바) 이 법원 신체감정의 의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원고는 ICD-IO 분류상 F07.2의 '뇌진탕 후 증후군'에 대한 진단기준을 충족한다.
○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은 ICD-IO 분류상 F06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 그리고 신체질병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이다. 원고에 대하여 감정평가 기간 중 뇌양전자단층촬영, 뇌자기공명영상, 뇌파검사, 시각유발전위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뇌의 특정한 손상이나 기능부전을 증명할 만한 검사소견이 나오지 않아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진단할 수 없다. ○○○○협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뇌진탕 후 증후군은 정신신경증 상태로서 기질성 정신장애와는 따로 분류되어 있다.
○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원고에 대하여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으나, 우울증의 경우 이 사건 2차 사고로인해 발생한 심리상태의 변화, 생물학적 정신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2차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은 광의의 기질성 정신장애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1, 2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진단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 한 '뇌진탕 후 증후군'은 ICD-10의 정신장애 분류기호가 F07.2인데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는 그 분류기호가 F06.9로서(갑 제 3, 4, 5호증) 양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신체감정의는 외상후 기질성 정신 장애는 진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점, 2011. 7. 14.경 원고를 특별진찰한 ○○대학교 ○○병원 의사도 원고는 뇌진탕 후 증후군의 진단기준에는 해당하나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제2호증)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추가 상병으로 신청한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진탕 후 증후군'과 별개의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의 추가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