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2구단1397,1심-대법원,2014두1114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11. 1. 3.'을 '2011. 1. 3.부터'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 6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지역자활센터 및 기상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를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인정사실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지역자활센터 및 기상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