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2구단190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3면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