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363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물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