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53109,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출근을 준비하던 중 2012. 10. 31. 06:49경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0:02경 사망하였다.
나. 피고(○○지사장)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기존의 개인적 위험인자(고혈압, 대뇌동팩의 박리 등)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2013. 2. 4. 원고에게 위 판정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4. 기각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협심증이나 고혈압 등이 급성심근경색에 위험인자로 작용하기는 했으나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비정상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망인 업무의 특성상 정신적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많고, 수시로 전화로 고장 점검 및 수리에 대한 문의가 와서 휴일에도 쉴 수가 없었다, 망인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자마자 복귀해서 근무를 하였고, 위 기간 동안 2시간 이상씩 연장근무를 하였다.
망인 스스로도 혈압을 관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84. 7. 9.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5. 4. 11.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2. 10. 30.까지 철도 차량의 A/S 업무(전동자의 고장 조치, 설계 변경, 예방 점검, 상태 점검 등)를 담당하였다. 망인의 사망 1주일 전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
발생구분
10. 23.
10. 24.
10. 25.
10. 26.
10. 27.
10. 28.
10. 29.
10. 30.
근무형태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주간
휴무
주간
휴무
업무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8시간
10시간
업무량
5.2 시간
5.9시간
6.9시간
6.1시간
4,9시간
7.3시간
업무강도
단순작업
단순작업
단순작업
단순작업
단순작업
단순작업
업무책임
2인1조
3인1조
2인1조
3인1조
2인1조
3인1조
2인1조
3인1조
2인 1조
2인 1조
2) 망인은 2003년경 협심증과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12. 10. 10.부터 2012. 10. 17.까지 입원하여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혈압
115/75mmHg
110/70rmHg
130/80Hg
138/90Hg
160/120mmHg
130/80mmHg
판정
정상
콜레스테롤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라
고 혈 압 의 심
비만관리
이상지질협증관리
당뇨관리
고 혈 압 의 심
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협증관리
간장질환의심
기타질환의심
(비만. 순환기계)
혈압관리
이상지질협증관리
당뇨관리
3) 사망진단서 상의 직접사인온 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은 고혈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망인은 고혈압이라는 기초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망인의 업무가 그러한 기존 질환을 비정상적으로 악화시켰다고 불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으로 고혈압뿐 아니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도 인정될 수 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결과를 더하여도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질적 양적으로 과도해서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또 망인은 입원 치료 직후 업무에 복귀하기는 했시만, 복귀 전 망인이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복귀 후 담당했던 업무의 양이나 강도 등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비록 망인의 사망 1주일 전 혈압이 약제의 도움으로 정상적인 수치였다고 하더라도(2012년 건 강검진 결과 참고) 사망 당시 망인의 업무 내용, 강도 등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켰다거나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관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