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52034,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소외1가 운영하는 ○○중기에 일용직으로 채용된 굴삭기 운전기사로, 2012. 6. 27. 발주자 ○○건설의 ○○공항 하자보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중 재해를 당하자 2012. 7.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6. 원고 소속사업장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는 주로 건설현장에 굴삭기를 기사와 함께 임대해 주는 사업과 조경석 축대작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원고가 재해를 당한 이 사건 사고현장은 ○○중기의 사업 주 소외1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작업내용에 따라 1일 45 ~ 6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공항 하자보수공사 중 조경석 축대작업을 하도급 받아 굴삭기 기사뿐만 아니라 소외2, 소외3, 소외4(이하 '소외2 등'이라 한다)을 석공, 잡부 근로자로 고용하여 공사한 곳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중기의 소외1가 고용한 소외2 등 근로자까지 포함할 경우 ○○중기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므로 ○○○○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중기의 사업주 소외1가 ○○○○으로부터 조경석 축대작업을 하도급받은 것인지(그래서 축대작업에 필요한 석공 등을 고용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굴삭기를 기사와 함께 임대한 것인지 여부이다(굴삭기 기사만을 ○○중기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면 ○○중기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중기의 사업주 소외1가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경석 축대작업을 하도급받았고 소외1가 석공 등을 고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은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중기 사업주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기사와 함께 임대하였을 뿐이라고 인정된다.
소외1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당시 '○○○○과 기사를 포함한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2. 6. 12.부터 작업을 해 주었다. 1999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건설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본인이 직접 굴삭기를 운행하여 왔고, 가끔씩 필요시에만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상시근로자가 없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고의 요양신청이 불승인된 후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이 담긴 확인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소외1는 이 사건 법정에서도 원고 측의 주신문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피고 측의 반대신문에서 요양급여신청 당시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번복하였다. 소외1의 진술번복 시기나 경위, 이 사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요양급여신청 당시 소외1 진술(반대신문에서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
굴삭기 기사의 임금은 소외1가 근무일 무렵 지급하였으나, 소외2 등의 임금은 ○○○○○○이 직접 지급하였고, 그 지급시기도 원고의 요양신청이 불승인된 후이다.
소외2 등이 소외1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1가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지 않은 날에는 소외1는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어서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축대작업을 지시,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중기는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이어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