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1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8.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분쇄골절, 우측 요골 및 척골의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12. 2. 29.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3. 9.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하여 우측 손목 관절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12급, 우측 발목 관절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12급, 우측 발목 관절의 동통에 따른 장해등급 12급의 각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11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가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45도(배굴 10도, 척굴 20도, 내번 10도, 외번 5도)로 정상범위 110도에 비해 2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학교병원의 후유장해진단서에도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50도(신전 5도, 굴곡 25도, 내반 10도, 외반 10도)로 정상범위 110도에 비해 2분의 1 이상이 제한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피고 자문의의 일방적인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65도로 정상범위 110도에 비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우측 손목 관절 및 우측 발목 관절의 동통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2012. 2. 29.자 주치의 장해진단서(○○○정형외과의원)
우측 발목관절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
배굴20도10도
척굴40도20도
내번30도5도
외번20도10도
합계110도45도
2) 2012. 5. 23.자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외2
우측 발목관절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
신전20도5도
굴곡40도25도
내반35도10도
외반25도10도
합계120도50도
3) 피고측 자문의 소견
가) 원처분기관(정형외과 의사 소외3)
우측 발목관절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
배굴20도10도
척굴40도35도
내번30도5도
외번20도15도
합계110도65도
나) 자문의사회 3인 의사
우측 발목관절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
배굴20도10도
척굴40도35도
내번30도5도
외번20도15도
합계110도65도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우측 발목관절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
수동능동(협조안됨)
배굴20도10도0도
척굴40도35도10도
내번35도5도0도
외번25도15도0도
합계120도65도10도
- 능동 운동범위 정도의 족관절 강직을 유발시킬 원인은 명확히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수동 운동범위로 장해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장해 상태는 그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2분의 1 미만 4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