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52888,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투자증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4. 24. 10:00경 위 회사 사무실 1층 로비에서 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동정맥 기형,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1, 2-2,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건강한 자로서,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장외주식 매매업무의 특성, 실적에 의한 급여 지급, 영업을 위한 접대 등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병 발생 무렵 회사의 요청에 따른 책 출간 준비, 노조파업에 따른 장외주식 거래 중단 및 2억 3천만원 상당 급여의 지급 유보 등으로 인하여 그 과로 및 스트레스가 한층 증가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 원고는 2009. 8.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4. 5.경부터 장외주식팀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기관투자가 및 법인의 매매유치·영업·관리, 장외주식 및 기관주·공모주 위탁매매, 대주주 지분 및 자사주 블록 딜, 기관투자가 및 법인 대상 프로젝트형 업무, 기타 기관투자가 및 법인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이나, 외근이 많아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 사업주문답서 기재 내용
? 별도의 출퇴근 기록 장치가 없어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없음. 저녁식사 시간 이후에도 영업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 어느 정도 연장근무를 하는지 알 수 없음. 팀장 이상급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대부분 귀가시간이 21:00를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판단됨.
? 발병 전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갔는데, 팀원인 소외1이 파업에 참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됨. 다만 이러한 상황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약 120명의 잔여 임직원에도 동일한 상황이었음. 2012. 3.경부터 노사가 본격적으로 대립하였고, 파업이 우려되기 시작한 것은 4. 12.경부터라고 볼 수 있음.
? 상병 발생 몇 달 전부터 타사로의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됨.
○ 2012. 3. 1. ~ 2012. 4. 23. 법인카드 사용내역(주중/접대비 계정)
? 2012. 3. 1. 22:52, 2012. 3. 7. 21:24, 2012. 3. 12. 22:01(28,000원 사용, 원고 주소지 부근), 2012. 3. 19. 19:58, 2012. 3. 4. 18:15(38,000원, 원고 주소지 부근), 2012. 3. 21. 19:18 2012. 3. 29. 21:10, 2012. 4. 6. 20:08
(2) 건강상태 등
○ 음주 : 주 1회 1/3병, 흡연 : 안함.
○ 2010. 10. 12. ~ 2012. 2. 6. : 조짐이 없는 편두통, 상세불명의 편두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 대뇌죽상경화증 등
○ 2011. 12. 10. 건강검진결과
?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 폐동맥판막 폐쇄부전폐동맥협착증 의심(심장초음파), 경동맥 내중막 두께 증가, 경동맥협착
(3)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2012. 12. 4. ○○○대학교 ○○○○○병원 소견서)
? 뇌동정맥기형, 뇌내출혈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두부 CT에서 우측 대뇌반구 다량의 뇌실질내 출혈, 경막하 혈종 보이고, 동정맥 기형 출혈로 판단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신청상병은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뇌내출혈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파열된 질병으로 관찰되고,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대학교 ○○○○병원장(신경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주요 질병은 혈관기형이 파열되어 발생한 뇌내출혈임. 뇌내 혈관기형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뇌내출혈이나 경력발작 혹은 두통 평가 과정에서 발견됨. 평생 동안 파열이 되지 않은 채 지낼 수도 있음. 동정맥기형 출혈의 경우 자발적인 출혈이 대부분임. 다만 스트레스 등에 의한 혈류역학 변화가 출혈의 계기가 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 1-1, 2 내지 3-2, 을 2 내지 4, 6, 9, 14, 15,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 단
앞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가 평소 정신적인 압박감을 유발하였고, 발병 무렵 노조 파업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① 선천적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원고의 경우, 뇌동정맥 기형 이외에도 대뇌 죽상경화증, 경동맥 협착 등 뇌출혈 유발의 위험인자가 관찰되는 점, ③ 앞서 본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접대를 위한 초과근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강도 및 근무시간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④ 소외 회사의 노조 파업이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급격한 충격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집필활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이루어진 업무활동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