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2010구합76,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728,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