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82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806,2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망인의 사망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