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7185,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812,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은 그 발병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