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1구단353,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409,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