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77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6196,2심-대법원,2012재두466,103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생략"를 "생략"로 각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2.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