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제주지방법원,2011구합611,1심-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1누503,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금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