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456,1심-대법원,2013두105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등을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이나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반사정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