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94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8면 제10행의 "각 기재" 뒤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의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