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380,1심-대법원,2012두21208,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게 여수지사 '재활보상부-5641호'로 한 망 소외1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5쪽 아래에서 첫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망인 동생 소외2도 2010. 10. 11. 경찰에서 '망인 주택 내 사진을 보았는데 주택에서 거의 생활을 하지 아니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사망 무렵인 2010. 10. 9. 15:00경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이에 연구소 내 실험실에 속옷을 빨아 널어 놓았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