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229,1심-대법원,2013두1248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의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9호증 내지 제4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