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187,1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즉 망인의"부터 제16행의 "없는 점"까지 부분을 "즉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이 비외상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소외1가 망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이나 다리 부위를 찬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망인의 얼굴이나 머리 부분까지 가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