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4551,1심-대법원,2012두2287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원고는"부터 같은 쪽 제16행의 "들었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원고는
○○○○○○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만성적 피로에 시달렸고, 휴식을 위하여 2007. 10. 11. ○○ 여행을 갔다가 2007. 10. 15. 돌아온 직후에도 곧바로 출근하여 작업현장을 돌아보던 중 재활용품 수거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를 항의하려고 동료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동료로부터 2007. 12. 말경 원고가 해고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해 들었으며,』
로 고치고, 제2쪽 제21행 및 제3쪽 제3행의 각 "재활용"을 각 "재활용품"으로 각 고치며, 제3쪽 제11행의 "13:50경"을 "2007. 10. 15. 13:50경"으로 고치고, 제3쪽 제12행의 "한편," 다음에 아래와 같이,
『○○구청은 2007. 9. 12.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업무 위 수탁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 직원들 사이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 담당직원들이 2007. 12. 말경 해고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를 추가하며, 제5쪽 제21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 여행을 다녀온 직후 갑자기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