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103,1심-대법원,2012두2273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의 "소뇌뇌출혈"을 "소뇌내출혈"로 고치고, 제6면 제15행의 "할 것인데,"와 "원고는" 사이에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smoking : 14 pack*year'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14년간 담배를 피운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