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94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 주식회사 및 ○○대학교 ○○병원장의 각 회보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