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9구단2584,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마지막행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다음에 '(내원 당시 24시간 평균 혈압은 157.9/113.1mmHg이고, 중성지방은 246mg/dl로 측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