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20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요양결정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26,100,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2009. 8. 17. 원고가 집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져 발생하였다기나, 2009. 8. 16. 원고가 순찰 도중 간질로 인하여 쓰러져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