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75,1심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7째 줄 "인정되나,"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망인이 복용한 약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