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1구합1740,1심-대법원,2012두1865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병원"을 "○○○○병원"으로, 제9쪽 제9행의 "연속상선"을 "연속선상"으로, 같은 쪽 제9, 10행의 "진료계약서" 를 "진료계획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1) 원고는 최종요양승인을 받은 2006. 10. 31. 당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4-5추간판 탈출증이 치료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모두 종전판결에서 인정 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종전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 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종전판결은 피고가 2006. 7. 31.에 원고에 대하여 한 불승 인처분의 당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원고의 2006. 6. 29.자 전원요양신청에 대한 피고의 2006. 7. 31.자 불승인처분의 위법성'에만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그 이후인 2011. 3. 24.에 종전과 다른 내용으로 새로 제출한 진료계획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새로 불승인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종전판결의 효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의 최초 상병은 이 사건 상병인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였으며, 추가로 인정된 상병은 이 사건 추가상병인 '제5-6경추간 추간판핵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핵탈출증'인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는 종전판결에서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정형외과 주치의의 소견들을 종합하여, 2006. 7. 31.경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종전판결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나 추가상병이 아닌 '척추불안정증의 증가'가 원고의 추가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핵탈출증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위 '척추불안정증의 증가'에 대한 증상이 아직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수술 또는 치료를 통하여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며, 그 취지는 그 판시의 내용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소정의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4)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원고는 '척추불안정증에 대한 수술 또는 치료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2011. 3. 24. 피고에게, 2011. 3. 23.부터 2011. 5. 31.까지 단지 이 사건 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만 보존적 치료를 위한 통원진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진료계획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13. 이 사건 진료계획서는 진료계획서로서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를 일컬어 종전판결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